
2025년 말 발표된 2026년 구직급여(일명 ‘실업급여’) 제도 개편안은, 우리나라 노동시장 및 고용보험 제도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일액(1일 지급액)과 소정급여일수(지급 가능 일수) 등 핵심 구조가 변경되면서, 실직 이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1) ‘구직급여 일액’과 ‘소정급여일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고, (2) 지급 산정 방식과 함께 (3) 2026년 인상 내용에 초점을 맞춰 정리해 봤어요.
1. 구직급여 일액(일당)과 소정급여일수 개념

1. 구직급여 일액
‘일액’이란 퇴직 직전의 평균임금 등에 비례해 1일당 지급되는 급여액을 의미합니다. 근로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법령상 정해진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 상한액 : 계산상액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최대 이 금액까지만 지급됩니다.
- 하한액 : 계산상액이 이를 밑돌더라도 최소 이 금액은 지급됩니다.
2. 소정급여 일수
‘소정급여일수’란 한 번의 수급자격이 인정된 뒤, 수급자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 일수를 말합니다. 예컨대 연령과 피보험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 가능기간이 달라집니다.
아래는 지급일수 산정 기준 예시입니다.
| 구분 | 1년 미만 | 1년 이상 ~ 3년 미만 | 3년 이상 ~ 5년 미만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즉, 가입기간이 길고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일수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산정 방식

1. 일액 산정 공식
근로자의 경우, 기본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액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 60%
다만 법령상 상·하한액이 있으며, 계산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만 지급되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2. 지급기간 산정
앞서 본 ‘소정급여일수’에 따라 지급 가능하며, 이 기간 내에 재취업 등으로 수급이 종료되면 남은 일수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급기간(통상 이직 다음날부터 최대 12개월 이내) 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3. 상·하한액의 의미
- 하한액 : 최저임금 상승 등과 연동되어 산출되며, 저임금 근로자의 최소 보호선을 확보합니다.
- 상한액 : 과도한 급여액 산정을 막고, 제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이 두 장치는 제도의 형평성과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모두 중요합니다.
3. 2026년 주요 인상 내용

2026년 개정안에서 특히 주목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저임금 상승과 하한액 역전 우려
2026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0,320원으로 인상되며, 이에 따라 하한액이 1일 약 66,048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존 상한액이 1일 66,000원이었기에 하한액이 상한액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2. 상한액 인상
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는 2026년 1일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 조치는 상한·하한액 차이를 약 2.8 % 수준(현행 대비)로 유지하려는 의도입니다.
3. 인상폭과 의미
- 상한액 인상: 약 2,100원 인상 (6만 6000원 → 6만 8100원)
- 이는 2019년 7월 이후 6년 만의 상한액 조정입니다.
- 이러한 변화는 실업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재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평가됩니다.
4. 개정안 맥락
이번 인상은 단순히 금액 조정에 그치지 않고, 최저임금·고용보험기금·재정지출 간 균형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하한액이 상한액을 넘는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입니다.
4. 실업급여 구직급여 일액 및 산정일수 총 정리
| 항목 | 2025년 기준 | 2026년 기준 | 비고 |
| 1일 상한액 | 약 66,000원 | 약 68,100원(6만 8100원) | 상한액 조정 |
| 1일 하한액 | 약 64,192원(2025년 기준) | 약 66,048원(2026년 기준) | 최저임금 연동 |
| 소정급여일수 예시(50세미만) | 120일~240일 | 동일 산정 기준 (변경 없음) | 기존 방식 유지 |
| 상한액 조정 시점 | — | 6년 만의 인상 | 제도 개편 의미 |
2026년을 기점으로 실업급여 제도는 금전적 지원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일액 상·하한 조정을 통해 실직 이후의 생활안정망이 더욱 촘촘해졌고, 재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입니다. 다만 상한액 인상이 제도 재정에 미칠 중장기적 영향, 반복수급 문제 및 재취업 유인과의 균형 등은 앞으로 주목해야 할 과제입니다. 다음 회차 시리즈에서는 ‘수급요건 · 신청절차 · 재취업지원’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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