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헷갈리는 것이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몇 일이 발생하는지, 언제까지 써야 하는지, 못 쓰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알기 어렵죠. 하지만 연차휴가는 단순한 휴식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법적 권리이자,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정산받아야 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규직과 단시간 근로자 기준의 연차휴가 발생 방식, 잔여 연차 계산법, 그리고 미사용 연차수당 산출 예시까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1. 연차휴가 제도 개요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유급휴가”(이하 연차휴가) 제도는,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근무 후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를 제공하고,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그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인 근로자는 다음 해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만근) 시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연간 11일까지 부여될 수 있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 1년 초과 구간에서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며, 가산휴가 포함 연차휴가 일수는 최대 25일이 한도입니다.
-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이거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 등을 포함해 연차 유급휴가 부여 대상을 갖춰야 합니다.
이처럼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부여받아 사용 또는 미사용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가 남았을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수당이라는 형태로 보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 계수 (정규직 기준과 단시간 근로자 기준)

(1) 정규직 근로자 기준
정규직 근로자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계수 또는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1년 이상 계속근로 & 출석율 80% 이상
→ 해당 근로자가 입사 후 계속근로 1년을 채우고, 그 1년간 출석율이 80% 이상이면 그 다음 날(또는 이후)부터 15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 또는 출석율 80% 미만
→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이거나, 1년간 출勤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 방식으로 연차휴가 발생. 예컨대 입사 후 6개월 동안 매월 만근했다면 6일 발생 가능 (최대 연간 11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가산휴가
→ 계속근로 3년 이상인 경우에 기본 15일 외에 최초 1년 초과 구간부터 매 2년마다 1일 가산되어 휴가일수가 증가하며, 최대 25일까지 가능.

(2) 단시간 근로자(시간제 근로자) 기준
단시간 근로자(예컨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도 ‘주 15시간 이상’ 및 기타 요건을 충족하면 연차유급휴가의 대상이 됩니다. 발생 계수를 적용할 때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시간 근로자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이거나 법령상 휴가부여 대상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적용됩니다.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이 적거나 출근일수가 적은 경우 출근율 산정이나 만근 월 산정 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정근로시간 대비 개근 여부 또는 만근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었는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라면 연차유급휴가 발생대상이 될 수 있으며, 1개월 동안 해당 근로시간을 모두 개근했다면 1일 발생되는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시간제근로자 모두 기본 제도는 동일하나, 실제 근무시간, 출근율 계산, 만근 월 산정 등이 다를 수 있어 사업장별 상황을 맞춰 적용해야 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및 예시
(1) 미사용 연차수당 제도 개요
연차휴가가 발생했음에도 사용하지 않았고, 그 연차휴가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미사용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 ‘미사용 연차수당’이라 합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퇴사) 시점에 남아 있는 연차일수도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산정 시점 및 기준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기준 임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통상임금 1일치 계산하기
통상임금 1일치 =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 방식으로 계산하는 경우가 일반적.
-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일수를 산정해 지급해야 하며, 지급 시기가 지연되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계산 예시
더 이해하기 쉽게 월 기본급이 200만원인 경우를 예로 들어 계산해 볼게요.
- 월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라고 가정합니다.
- 여기서 A의 잔여 미사용 연차일수가 6일 이라고 가정하면,
- 이 경우 1일 통상임금 = 2,000,000원 ÷ 209시간 × 8시간 ≈ 76,555원이 됩니다.
- 따라서 미사용 연차수당 = 76,555원 × 6일 = 약 459,330원이 됩니다.
또 다른 예시로 월급이 300만원 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 1일 8시간 근무, 미사용 연차 7일인 경우:
- 1일 통상임금 = 3,000,000 ÷ 209 × 8 ≈ 114,832원
- 미사용 연차수당 = 114,832원 × 7일 ≈ 803,824원.
이런 방식으로, 실제 급여 및 소정근로시간, 1일 근로시간, 남아있는 연차일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3) 시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 적용 시 유의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이 원칙이지만, ‘소정근로시간’과 ‘출근율’ 계산 방식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라도 월 소정근로시간이 일반 정규직보다 작을 수 있으므로, 월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만근으로 인정되는 월 개근 요건, 출근율 산정 기준이 정규직과 다를 수 있으므로,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등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에도 통상임금 산정 시점과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만,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시간급 또는 일급인 경우라면 월급제 방식만으로 접근하기 어렵고, 시급 × 근로시간 기준으로 환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유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수당과 관련해 사업장, 근로자 양측이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생 기준일 및 산정 방식 확인
- 연차휴가 발생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다만 회사가 회계연도(예: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연차휴가 적용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정해둔 경우도 있으며, 이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 산정된 연차일수가 입사일 기준 산정 방식보다 적다면, 입사일 기준 산정일수를 따라야 한다는 해석이 노동청에 나와 있습니다.
2. 사용 기한 및 소멸유예
- 연차휴가는 발생한 날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 사용권이 생긴 연차를 회사가 연차 사용을 유도하지 않거나, 적절히 사용 기회를 주지 않아 근로자가 사실상 사용할 수 없었다면 수당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3.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시기
- 퇴사 시 남은 연차일수에 대한 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업주는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단체협약 내용 확인
- 사업장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어떤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할지 정해놓은 경우가 있으며, 정해진 기준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 특히 포괄임금 약정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에 있어 약정의 효력이 제한된다는 해석도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단시간 근로자 및 근무시간 변동자의 처리
-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연도 중 변경되거나 단축근무로 전환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소정근로시간·개근 개월수 등을 각각 반영해 연차발생 일수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 즉, 시간제 전환, 단축근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월 개근”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규직이든 단시간 근로자이든, 기본 원칙은 동일하나 각자의 근무시간·출근율 상황·취업규칙 적용 방식 등이 다르므로, 자신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만근 기준, 출근율 산정 방식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사용 연차수당을 산정할 때는 1일 통상임금 계산 방식과 잔여 연차일수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수이며, 계산된 금액이 실제 지급돼야 합니다.
아래 템플릿을 사용해서 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계산 템플릿
(템플릿을 복제하여 사용하세요!)
https://docs.google.com/spreadsheets/d/1H5Oo63PZjJlGTZNTRaALeT1lp_ha8qEVpNwV61bCCKY/edit?usp=sharing
연차휴가_미사용수당_템플릿
ABCDEFGHIJKLMNOPQRSTUVWXYZ직원명입사일기준일계속근로연수(년)출근율(소수,예:0.85)월기본급(원)월소정근로시간(기본:209)1일소정근로시간(기본:8)1일통상임금(원)(자동)1년이상 발생연차(입력)월만근개
docs.goog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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