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인에게 1월은 ‘13월의 월급’을 확인하는 시기입니다. 바로 연말정산 때문이죠. 똑같이 세금을 내고도 어떤 사람은 수십만 원을 환급받고, 어떤 사람은 추가 납부를 하는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핵심은 미리 준비한 절세 전략입니다. 오늘은 2026년 1~2월에 진행될 2025년 귀속 소득분에 댛란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과,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 왔습니다.
1. 2026년 연말정산 달라진 점

2026년 연말정산은 2025년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매년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공제 항목을 조정하기 때문에, "2026 연말정산 달라진 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 환급액을 좌우합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조정
-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 특히 전통시장, 대중교통, 국내 관광·문화 업종 사용액은 공제율이 더 높게 적용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꿀팁으로 직장인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2.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 난임 시술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대학원 학자금 대출 상환액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올해 확대된 항목을 잘 활용하면 환급액이 커집니다.
3. 월세 세액공제 강화
-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은 항목입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는 공제율이 기존보다 높아져, 월세 지출의 12~15%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4.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청년 직장인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면, 소득세의 90%까지 감면됩니다.
| 항목 | 2026년 달라진 점 | 체크 포인트 |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공제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상향 |
연말 소비는 체크카드·대중교통 위주로 |
| 의료비/교육비 공제 | 난임 시술비, 장애인 보장구, 대학원 학자금 상환액 포함 | 가족 의료비·교육비 합산 가능 |
| 월세 세액공제 | 청년·무주택 세대주 공제율 상향 (최대 15%) | 계약자 명의 확인 필수 |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 만 15~34세 청년 직장인, 소득세 최대 90% 감면 | 5년간 적용, 신청 필수 |
2. 환급액을 늘리는 5가지 전략

1.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처 분산하기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공제율은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즉, 하반기에 소비를 할 때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환급액이 더 커집니다. 특히 올해는 전통시장·대중교통·국내 관광 업종 사용분에 대한 추가 공제율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이부분을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
👉 예시) 총급여 4,000만 원 직장인이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300만 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했다면?
- 신용카드 공제: (300만 원 – 1,000만 원 한도 적용 후) 일부 반영
- 체크카드 공제: 공제율이 2배라서 더 많은 소득공제 가능팁: 하반기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대중교통 지출을 늘려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 팁 : 하반기에는 반드시 체크카드·대중교통 지출을 늘려야 환급액이 커집니다.

2. IRP·연금저축 납입 활용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절세 효과를 내는 항목이 바로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입니다.
• IRP: 세액공제 한도 700만 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 원
• 합산 최대 700만 원(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직장인은 900만 원)
- 팁: 11~12월에 급하게 납입해도 해당 연도 공제 적용됩니다.
| 구분 | 세액공제 한도 | 비고 |
| 연금저축 | 400만 원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유연한 부분 인출 가능 |
| IRP | 700만 원 | 퇴직금 관리도 가능 |
| 합산한도 | 최대 700만 원 (소득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두 제도 합쳐 적용 |
👉 예시) 총급여 5,000만 원 직장인이 IRP 700만 원 + 연금저축 200만 원 납입 시, 최대 900만 원 세액공제 → 약 118만~148만 원 환급 효과

3. 의료비·교육비 공제 꼼꼼히 챙기기
연말정산에서 빠뜨리기 쉬운 항목이 바로 의료비 공제와 교육비 공제입니다.
- 의료비: 본인·부양가족 의료비 모두 가능, 실손보험금 보전액 제외
- 교육비: 자녀 초·중·고·대학교 등록금, 학원비 일부, 교복·안경 구입비도 해당
- 팁: 안경·교복·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는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지 않으므로 영수증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4. 맞벌이 부부는 전략적으로 분배하기(맞벌이 연말정산 꿀팁)
맞벌이 가정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구에게 몰아주느냐에 따라 환급액 차이가 크게 납니다.
- 자녀 교육비·의료비 → 소득세율이 높은 배우자 명의로 신고
- 신용카드 사용액 → 소득이 적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야 공제 기준을 초과하기 쉽습니다.
👉 예시) 남편 연봉 7,000만 원, 아내 연봉 4,000만 원 →
• 자녀 교육비는 남편 공제로,
• 신용카드는 아내 명의로 집중하면 환급액 극대화
5. 빠진 자료 직접 제출하기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 기부금, 교복 구입비,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이 자료들을 직접 제출하지 않으면 환급액이 줄어듭니다
3. 환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체크리스트

2026 연말정산은 단순히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연 1회 세금 환급 기회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는지에 따라 수십만 원 차이가 납니다.
- 10월~12월엔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IRP·연금저축 추가 납입 여부 확인 (연말 직전 불입 전략)
- 의료비·교육비·기부금 증빙자료 챙기기
- 맞벌이 부부 소득·공제 항목 분배하기
- 간소화 서비스 누락자료 직접 제출
이 다섯 가지만 실천해도 환급액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올해는 꼭 준비 잘해서 내년 2월, 13월의 월급을 두둑하게 챙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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