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부터 4대보험 요율이 한 단계 더 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인상 폭이 확정되었고, 장기요양보험도 함께 조정되면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9.5%로 오르며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 인상이 예정돼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7.19%,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 수준으로 유지되지만, 실제 납부액은 소득 상승에 따라 체감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함께, 월급별 실납부액 계산표를 통해 실수령액 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1. 2026년 4대보험 요율 총정리 - 국민연금

-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 부담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 또한 소득대체율(은퇴 후 소득 대비 연금 수령 비율)이 기존 약 41.5%에서 43%로 인상됩니다.
- 실제로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33년까지 최대 13%에 도달할 예정입니다.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라면
- 보험료 = 3,000,000원 × 9.5% = 285,000원
- 근로자 부담 분 = 285,000원 × 50% = 142,500원
- 사업주 부담도 동일하게 142,500원
※ 상한액·하한액 등 특정 보수월액 기준이 있으므로 실제 부담액은 보수월액 상한/하한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2026년 건강보험 요율 정리

- 2026년 직장·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이 7.19%로 결정되었습니다.
- 이는 2025년 대비 약 0.1%포인트 인상된 수치로, 전년 대비 약 1.48% 증가한 수준입니다.
-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 7.19% → 근로자 약 3.595%, 사업주 약 3.595% 적용)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라면
- 보험료 = 3,000,000원 × 7.19% = 215,700원
- 근로자 부담 분 = 215,700원 × 50% ≒ 107,850원
- 사업주 부담분 동일
3. 2026년 장기요양보험 요율 정리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 정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0.9448%로 결정되었으며,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약 13.14% 수준입니다.
- 즉, 건강보험료를 산정한 뒤 그 금액의 약 13.14%를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계산 예시: 위 건강보험료 예시 215,700원 × 13.14% ≒ 28,380원 → 이 금액이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자 부담분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 장기요양은 고령화 등 사회복지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부담증가라는 점에서 유의해야 합니다.
4. 2026년 고용보험 요율 정리

- 2026년 고용보험료율은 현행 약 1.8% 수준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부담 비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 0.9%씩이며, 사업주 추가 부담률(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 ~ 0.85% 차등 적용됩니다.
-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 근로자라면
- 보험료 = 3,000,000원 × 1.8% = 54,000원
- 근로자 부담 분 = 54,000원 × 50% = 27,000원
- 사업주 부담 기본 27,000원 + 기업별 추가 부담
5.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율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며, 업종 및 위험도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 예컨대 위험도가 높은 건설업·광업 등에서는 수퍼 고율이 적용될 수 있고, 일반 서비스업은 낮은 편입니다
- 근로자 입장에서는 직접 부담은 없지만 사업주의 보험료 인상은 최종적으로 고용조건이나 임금협약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간접적으로 유의해야 합니다.
6.월급별 2026년 4대보험 예상 보험료 계산표
(단위: 원, 근로자 개인 부담 기준 / 원 단위 반올림)
| 구분 | 월급 200만원 | 월급 300만원 | 월급 400만원 | 적용 요율(2026) | 부담 주체 |
| 국민연금 | 95,000 | 142,500 | 190,000 | 9.5% (근로자 4.75%) | 근로자·사업주 50:50 |
| 건강보험 | 71,900 | 107,850 | 143,800 | 7.19% (근로자 3.595%) | 근로자·사업주 50:50 |
| 장기요양보험 | 9,460 | 14,190 | 18,920 | 건강보험료의 13.14% | 근로자·사업주 50:50 |
| 고용보험 | 9,000 | 13,500 | 18,000 | 1.8% (근로자 0.9%) | 근로자·사업주 50:50 |
| 산재보험 | 0 | 0 | 0 | 업종별 차등 (평균 1.5%) | 전액 사업주 부담 |
| 총 근로자 부담액 | 185,000 | 278,000 | 371,000 | — | — |
| 총 사업주 부담액(예상) | 약 195,000 | 약 290,000 | 약 385,000 | — | — |
💡참고:
- 위 표는 일반 사무직 기준 평균 요율을 적용한 단순 계산 예시입니다.
- 산재보험은 업종별로 0.6~18.6%까지 차등 적용되며, 근로자 부담은 없습니다.
- 실제 고용보험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률(0.25~0.85%)”이 추가로 더해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 산정 후 13.14%를 추가로 곱하는 구조입니다.
📌 실수령액 변화 예시
- 월급 300만원 근로자 기준
- 4대보험 총 공제액 약 278,000원
- 세금(소득세, 주민세 등) 약 30,000원 내외 포함 시
- 실수령액 약 2,692,000원 수준
즉, 같은 월급이라도 2025년 대비 2026년에는 약 5천~8천원 정도의 실질 공제 증가가 예상됩니다.
7. 4대보험용 실무 체크리스트

1. 월급명세서 확인: 2026년부터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요율이 바뀌므로 기존 대비 공제액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확인하세요.
2. 상한·하한 보수월액 적용 여부: 국민연금은 보수월액 상한/하한이 있으므로 급여규모가 큰 근로자는 실제 보험료가 상한선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3. 장기요양보험 부담 증가 주목: 건강보험료가 오른 만큼 장기요양보험료도 따라서 증가하므로 이 부담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4. 기업 규모·업종별 사업주 부담 확인: 고용보험 추가 부담 및 산재보험 업종별 고율 적용 등이 기업 운영에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 실무자는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5. 재무·세무 연계 검토: 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만큼 연말정산·퇴직금·복리후생비 등 재무계획에 반영해 실수령액이나 비용구조 변화를 대비해야 합니다.
6. 노후연금 설계 고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은 부담이지만 소득대체율 인상 등의 변화도 있으므로 본인의 노후 설계관점에서 연금 수령 예상도 다시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월급별 2026년 4대보험 예상 보험료 계산표(근로자 기준)
📌 계산 기준
- 국민연금: 4.75%
- 건강보험: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0.9%
-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부담(미포함)
- 상·하한 없는 단순 요율 기준
| 월급(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 | 고양보험 | 총 공제액 | 실수령액(세전) |
| 2,000,000 | 95,000 | 71,900 | 9,448 | 18,000 | 194,348 | 1,805,652 |
| 2,500,000 | 118,750 | 89,875 | 11,810 | 22,500 | 242,935 | 2,257,065 |
| 3,000,000 | 142,500 | 107,850 | 14,171 | 27,000 | 291,521 | 2,708,479 |
| 3,500,000 | 166,250 | 125,825 | 16,533 | 31,500 | 340,108 | 3,159,892 |
| 4,000,000 | 190,000 | 143,800 | 18,895 | 36,000 | 388,695 | 3,611,305 |
| 4,500,000 | 213,750 | 161,775 | 21,257 | 40,500 | 437,282 | 4,062,718 |
| 5,000,000 | 237,500 | 179,750 | 23,619 | 45,000 | 485,869 | 4,514,131 |
| 5,500,000 | 261,250 | 197,725 | 25,981 | 49,500 | 534,456 | 4,965,544 |
| 6,000,000 | 285,000 | 215,700 | 28,342 | 54,000 | 583,042 | 5,416,958 |
| 6,500,000 | 308,750 | 233,675 | 30,704 | 58,500 | 631,629 | 5,868,371 |
| 7,000,000 | 332,500 | 251,650 | 33,066 | 63,000 | 680,216 | 6,319,784 |
| 7,500,000 | 356,250 | 269,625 | 35,428 | 67,500 | 728,803 | 6,771,197 |
| 8,000,000 | 380,000 | 287,600 | 37,790 | 72,000 | 777,390 | 7,222,610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율 인상이 확정된 상태이고, 장기요양보험 부담까지 함께 증가하는 흐름입니다. 반면 고용보험은 당장은 큰 변화가 없는 듯 보이지만 기업 규모나 업종에 따라 사업주 부담이 추가될 수 있으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월급에서 공제되는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업 또는 인사담당자라면 변경된 요율을 반영해 급여지급·복리후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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